많이 실을 경우 최고 6개월까지 운행이 정지된다.
8일 건설부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한 "중기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중기라는 명칭을 건설기계로 바꾸고 건설기계가 도로상에서 과속 과적으로
적발될 경우 운행을 최고 6개월간 정지시키고 사업자등록도 취소 또는
정지키로 했으나 법제처가 너무 가혹한 제재라며 이의를 제기,사업자등록
취소.정지는 제외키로 확정했다.
또 건설기계가 당초의 형식승인 내용대로 제작됐는지를 가리기 위한
확인검사를 받지않았을 경우 형식승인 자체를 취소키로 한 규정도
원상복구및 등록말소로 완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