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근로소득세의 과세표준액을 상향조정하고 실비변상적 복지후생적
급여에대한 비과세범위를 높이는등 근로자의 세금부담을 줄이기위한
소득세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경총은 18일 이사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세법개정안이
중산층에 대한 상대적 중과세부담을 줄이는데 미흡하다고 지적,재계의
의견을 모아 법개정에 적극 반영해주도록 촉구했다.

경총은 이 건의에서 현행 연간소득 4백만원이하 과표5%에서 5천만원초과
50%에 이르는 5단계 과표를 그동안의 임금상승을 고려해
상향조정?6백만원이하 5%부터?1천만원까지 10%?1천8백만원까지
20%?3천6백만원까지 30%?7천만원까지 40%?7천만원초과 50%로 6단계로
확대하고 과표의 구간을 조정해 실질적으로 소득세경감혜택이 주어지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복지후생적 급여의 비과세혜택을 받는 근로자요건(월정급여액
50만원이하)을 폐지하고 주휴.생리휴가.연월차수당에 대한 비과세범위를
현행의 연1백만원에서 1백50만원으로 높일것,실비변상적인 교통비의
비과세,식대의 비과세범위를 월3만원에서 8만원으로 조정할것등을
촉구했다.

경총은 이와함께?휴일 연장 야간근로수당의 비과세범위를 현행
연1백80만원에서 2백40만원으로?무주택근로자공제액을 연1백만원에서
2백40만원으로 각각 조정하고?의료비공제액을 연간총급여의 1%를 초과하는
부분으로 확대할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