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초구가 관내 사유지에 들어선 무허가 가옥을 구예산을 들여
철거키로 결정하자 특정지주를 위한 특혜행정이 아닌가하는 의혹이 제
기되고 있다.
서초구는 16일 서초3동 1707일대 법원과 검찰청사앞 꽃마을 2,321세
대중 자진이주하지 않은 1189세대에 대해 이달안으로 강제철거키로 했
다고 밝혔다.
서초구는 강제철거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중장비임차료등 모두 1억
5,000만원을 자체예산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구민들은 꽃마을이 택지개발지구등 공공용지가 아닌데다
땅주인들의 관리소홀로 들어선 무허가 가옥을 구민의 세금을 들여 철거
키로 한 것은 납득할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