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백화점에 에너지 과태료 부과...동자부 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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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13일부터 전국 7천5백여개 대형건물의 하절기 실내온도를
섭씨26도 28도로 규제하고 이를 위반하는 건물에대해서는 3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11일 동력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개정,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대형건물의 실내온도는 권장사항으로만 되어있었다.
이번조치로 실내온도를 규제받게되는 건물은 연면적이 3천 를 넘는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청사 ?금융기관 ?기업사무실 ?신문사 ?오피스텔
?도.소매시설과 연면적 2천 이상의 숙박시설등이다.
동자부는 또 이들건물의 동절기 실내온도도 섭씨18 20도로 정하고
위반건물에대해서는 같은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냉난방 기준온도는 대상건물의 3개층에서 각각 층별로 3개지점을 선정,5
10분간 측정토록 되어있다
섭씨26도 28도로 규제하고 이를 위반하는 건물에대해서는 3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11일 동력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개정,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대형건물의 실내온도는 권장사항으로만 되어있었다.
이번조치로 실내온도를 규제받게되는 건물은 연면적이 3천 를 넘는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청사 ?금융기관 ?기업사무실 ?신문사 ?오피스텔
?도.소매시설과 연면적 2천 이상의 숙박시설등이다.
동자부는 또 이들건물의 동절기 실내온도도 섭씨18 20도로 정하고
위반건물에대해서는 같은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냉난방 기준온도는 대상건물의 3개층에서 각각 층별로 3개지점을 선정,5
10분간 측정토록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