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일정기간 일정금액을 맡긴후 수익자 요청에
의해 원금과 수익금을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는 투자상품이다.
수탁고 증대를 통한 수지개선 차원에서 투신사에 새로 허용된다.
이제까지 은행에서만 취급해온 노후생활연금신탁과 거의 동일한 성격을
지니고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의 개정이 아직 이뤄지지않아 즉시 발매는 되지
않으나 빠르면 오는 7월1일부터 취급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금의 1천5백만원까지는 5%의 낮은 세율이 적용돼 세금우대혜택을
받을수 있다.
노후생활연금투자신탁은 운용자산의 주식 편입여부에 따라 주식형과
공사채형의 2가지가 만들어진다.
주식형은 주식편입비율이 비교적 낮은 30%정도로 안정주위주로 운용될
것으로 보인다.
공사채형은 만기가 긴 장기채권을 중심으로 운용할 계획이 세워지고있다.
주식형의 수익률은 주가에 따라 크게 좌우되기때문에 다소 공격적인
상품으로 볼수 있다.
반면 공사채형상품은 시중금리에 영향을 받게되나 목표수익률은 은행보다
조금 높은 연 17 18%에 이를것으로 예상된다.
실명에 의한 만18세 이상의 개인이면 누구든지 가입할수 있고 투자금은
최저 1백만원이며 저축한도는 제한이 없다. 저축기간은 기본적으로
5년이나 연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정부는 오는7월1일부터 97년6월말까지 5년동안 납입된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우대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투자금의 중도환매는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최소가입기간 5년이내에
수익증권을 환매하면 수수료가 부과되고 5년이 지나면 환매수수료는 전액
면제된다.
투자방식은 목돈을 한꺼번에 내는 거치식과 분할납부할수 있는 적립식등
두가지가 있다.
원금및 수익금의 인출은 연금식 일시금식 혼합식 수익금지급식등
4가지방법중 하나를 선택할수 있다.
투자기간 5년이 끝났는데도 투자원본이 밑도는 경우에는 원금을
보전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