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주거용 건물 용적률이
종전의 3백%에 서 일반주거지역과 동일하게 4백%로 상향조정된다.
서울시의회는 15일 도시정비위원회(위원장 우경선)를 열어
이같은내용을 골자로 한 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또 주거환경개선지구안의 무허가 건물에 사는 주민이
서울시 불하 국.공유지를 매입할 경우 현재는 주택면적의 2배에다 최고
6평까지만 추가매입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전체면적이 50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고 27평까지의 추 가매입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밖에 지금까지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는 주거환경지역내
공동주택의 주차장.놀이터.체육시설 등을 주택건설기준에 맞게 설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