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부산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소위 "노래방"의
업태를 기타 서비스업 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한편 일정 규모 이상의
노래방에 대해서는 일반과세자로 유형을 전환시키기로 했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노래방"은 최근 2-3년전부터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생겨나기 시작한 새로운 형태의 사업으로 이를 어떤 업태로 볼
것인지를 둘러싸고 뚜렸한 기준이 없어 지역에 따라 "풍속업""오락장비
임대업""자동판매기 사업"등 여러가지 형태로 뷰류돼 왔다.
국세청은 "노래방"도 지역에 따라 영업형태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부산등지에서 성업중인 "노래방"은 술이나 음식을 전혀 팔지 않고 순전히
노래만 부르며 즐길 수 있도록 했기때문에 헬스클럽등과 같은 기타서비스
업으로 분류키로 잠정적으로 결정했다.
"노래방"은 부산지역에 이미 1백여개의 사업장이 생겨나 성업중이고
최근 대구, 인천, 울산, 마산등 지방 도시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는데 영업 형태를 보면 2-5평 크기의 방음장치가 된 방에 "전자
비디오케" 시설을 설치해 놓고 동전을 투입하면 화면에 노래가사와 함께
반주가 나와 손님들이 노래를 따라 부르며 즐길 수 있도록 되어있다.
서울강남지역에도 최근 "노래방"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서울지역
"노래방 "은 술이나 음식을 파는 카페나 주점, 또는 대중음식점 등지에서
손님들에 대한 서비스 확대 차원에서 이같은 시설을 설치한 것이어서
기존의 업태를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들 지방도시의 "노래방"에 대한 세원 관리강화 차원에서
현재 실시중인 사업자등록증 일제조사 과정에서 이들 "노래방"에 대한
실태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노래방"에 대해 기계장치비를 비롯한 시설비, 건물 임대료,
종업원수 등 기본 경비와 실제 수입금액등에 대한 표본 실태조사를 벌여
과세자료로 활용키로 했다.
또 현재 대부분의 업소가 과세특례자로 되어 있으나 연간 수입금액이
3천6백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날 경우 관련 업소에 대해서는 올해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분부터 일반과세자로 유형을 전환시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