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 재개 여부나 시점에 대해서 다양한 옵션을 검토 중"이라며 "6월 중에 공매도 재개 여부나 시점, 향후 어떤 기준으로 재개할 수 있을지에 대해 설명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이 원장은 23일 오후 KBS2 '경제콘서트'에 출연해 '공매도 재개를 둘러싸고 당국자 내에서도 혼선이 큰 것 같다'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앞서 이 원장은 지난 16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투자설명회(IR)'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를 재개를 하는 것"이라며 "6월 재개와 관련해 기술적·제도적 미비점이 있더라도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어 어떤 타임 프레임으로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시장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이를 두고 6월 공매도 재개 가능성을 점치는 분위기가 나타나자 대통령실은 지난 22일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재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선을 그었다.이 원장은 이와 관련 "공매도를 금지하게 된 최초의 원인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많은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것 중 가장 첫번째는 불법 공매도를 사전적 내지는 거의 실시간에 준하는 방식으로 적발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이어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상당 부분 모양은 나왔지만 실제 구동 가능한 형태로 되는 시점과 어떻게 완벽하게 구동해야 투자자들이 수긍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시장과 소통이 필요하다"며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도 국내 공매도 관련 고유 사정은 이해하
양육비 미지급으로 피소된 뒤 생활고를 호소했던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이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근황이 공개됐다. 김동성의 부인 인민정은 2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남편이 건설 현장에서 식사하는 사진을 올렸다. 그러면서 "우리의 이중생활. 길에서 먹는 햄버거는 꿀맛"이라고 말했다. 사진 속 김동성은 안전모를 착용한 채 작업복 차림으로 포크레인 버킷에 앉아 햄버거를 먹고 있다. 김동성 부부는 현재 건설 현장 일용직과 쇼트트랙 교습을 병행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인민정은 지난달 6일 남편과 함께 건설 현장에서 일을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당시 "가족, 지인에게 돈을 빌리는 것도 내 성격상 고민하고 고민하다 겨우 부탁도 해보고 참 많이 찌질했다"며 "생각해 보니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당당하고 줄 돈을 줘야 당당하고 이 길이 안 되면 저 길로 가면 되니 크게 마음을 먹고 오빠와 같이 안전화를 신었다"고 했다. 김동성은 2004년 비연예인 여성과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지만 2018년 이혼했다. 이후 2021년 TV조선 ‘우리 이혼했어요’에 함께 출연했던 인민정과 같은 해 5월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적 부부가 됐다.한편, 김동성은 양육비 미지급으로 전처로부터 고소당했다. 동성의 전처 오 모 씨는 지난해 11월 29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로 김동성을 고소했다. 오 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8000만 원의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김동성 측은 “빚이 수입보다 많아 양육비를 줄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김동성은 생활고를
유명 반려동물 훈련사인 강형욱 씨가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강씨가 운영하는 보듬컴퍼니 출신 직원들이 2019년부터 한 구직 온라인 구직사이트에 올린 후기가 뒤늦게 알려지면서다. 직원들은 강씨가 직원의 동의 없이 메신저를 감시하거나, 폭언, 업무 외 요구 등 '갑질'을 일삼았다고 폭로했다.2019년 7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다수 직장인이 여러 유형의 직장 갑질을 경험하고 있다. 올해 2월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직장 갑질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는 응답은 30.5%에 달한다. 심지어 이 중 15%는 극단적 선택을 고려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통칭한다. 폭언, 폭행은 물론 성희롱 등 피해 사례는 다양하다.상사의 폭언에 시달리던 33세 A씨는 최근 4년 동안 근무한 한 음향기기 판매 회사를 퇴사했다. 그는 "1년 6개월 동안 상사에게 욕설, 인격 모독 등 폭언을 듣고 불안장애를 겪었다"며 "다른 상사에게 이를 얘기해도 별 소용 없었다"고 호소했다. 이어 "퇴사 후 박사 과정을 밟고 있다"며 "동종 업계로 다른 회사를 알아보고 있다"고 전했다.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20대 여성 B씨는 이달 8일 한 직장인 커뮤니티에 자신의 성희롱 피해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 B씨는 "40대 상사가 장난을 핑계 삼아 어깨를 주무르거나 신체 일부에 손을 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