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26일 공무원과 정부 투자기관의 임.직원등 국회의원 출마를
제한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이번 14대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오는 31일
이 전까지 현직에서 사직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공무원등의 입후보에 관한 안내>를 통해 국회의원선거법
제32조에 따라 공무원(당원이 될수 있는 공무원제외)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선관위원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농협 수협 축협의 상근.임직원
<>기타 정당의 당원이 될수 없는 사립학교교원및 언론인은 현의원들의
임기만료 1백50일 전인 오는 31일 이전까지 현직에서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그러나 이번 선거법개정으로 입후보 제한대상에 추가된
농지개량조합, 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 조합,인삼협동조합의 상근
임.직원들은 경과규정에 따라 개정선거법 공포일로부터 20일이내에
현직에서 물러나면 된다고 말했다.
또한 종전에 입후보제한직에 해당됐던 국회의원보좌관이나 국회교섭
단체의 정책 연구위원은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으로 공무원의 범위에서
제외됐으므로 현직을 그대로 갖은채 입후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