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특정 금융기관간에 콜자금을 담합해서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금융기관별로 콜차입한도가 설정되어 신용도가 낮은 금융기관은
일정한도 이상의 콜자금을 차입할 수 없게 된다.
이와함께 담보콜제도를 새로 도입, 담보를 제공하면 장기자금을
지금보다 용이하게 차입할 수 있게 된다.
재무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콜시장 효율화 방안"을 마련,
내년초부터 시행키로 했다.
재무부는 우선 일부 은행의 콜거래 담합을 방지하고 콜거래체결시 완전
경쟁을 할 수 있는 콜중개제도를 구축키로 했다.
이 조치에 따르면 콜자금을 내어놓는 기관과 필요로 하는 기관이 모두
희망대로 전산망을 통해 완전공개하에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재무부는 콜거래가 완전경쟁방식으로 운영됨에 따라 일부 신용도가
취약한 금융기관에 대한 콜론이 부실화될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 이들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콜차입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또 담보콜제도를 신설, 담보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최장 15일물이상의 장기콜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외국은행들의 국내 금융기관간 콜시장 담합에 대한
불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재무부는 이번 제도의 도입을 위한 전산망을 구축하고 규정을 개정하는
등 세부 절차를 마련, 내년 1월부터 이를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