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리위원회가 부도발생 또는 법정관리신청 상장기업들의 불성실공시
에 대해 법적으로 규정된 아무런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증권당국의
성실공시유도를 위한 정책의지가 크게 퇴색하고 있다.
3일 증권당국에 따르면 증권관리위원회는 올들어 부도발생 또는
법정관리신청과정에서 이 사실을 늑장 공시하거나 아예 공시조차 하지않아
증권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금하방직등 10개상장회사에
대해 현재까지 실질적인 제재조치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증권관리위원회는 증권거래법에 의거,증권거래소가 불성실공시법인을
통보해 올 경우 해당법인의 유가증권발행제한,임원의 해임권고,일간신문에
사과문게재요구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사직당국에
고발,5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많은 증권전문가들은 이같이 증권거래법에 제재조치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증권거래정책의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증권관리위원회가 올들어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부도발생및 법정관리신청관련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투자자보호는
물론 상장기업의 건전한 공시풍토조성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증권관리위원회가 이같이 제재조치에 미온적 태도로 일관할 경우
앞으로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제재조치가 강화된다해도 별다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할 것으로 우려했다.
증권관리위원회는 부도발생및 법정관리신청이외의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해서도 규정적용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올들어 현재까지 증권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44개기업가운데 증권관리위원회로부터 사과문공고와 유가증권발행제한등
실질적인 제재조치를 받은 회사는 일성종합건설 공성통신전자 현대종합목재
동성등 4개사뿐이며 나머지 대부분의 회사는 주의와 경고등 경미한
제재조치를 받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