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달말로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기한이 끝남에 따라 세금을
내지않은 사람에 대해선 이달 16일께부터 조세채권확보를 위한 재산압류에
들어가는등 곧바로 체납처분조치키로했다.
3일 국세청은 토초세납부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일선세무서별로 미납자를
파악,이들에 대해선 1차로 오는7일까지 5%의 체납가산금을 추가한 독촉장을
보내고 그래도 세금을 내지않을 경우엔 16일께부터 조세채권확보를 위한
재산압류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위해 토초세미납자에 대한 압류대상 재산목록을
작성해두도록 일선세무서에 지시해놓고있는데 압류대상재산에는 해당토지
뿐만아니라 현금과 유가증권도 포함시키기로했다.
토초세납세대상자 2만3천7백48명중 95.2%인 2만2천6백17명이 신고기간인
지난9월중 세액을 관할세무서에 자진신고,미납자가 그리 많지않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즉각적인 재산압류등을 계획하고있는 것은
올해가 시행 첫해인점을 감안,땅투기억제라는 토초세의 도입취지를 최대한
살리기위한 것이라고 한 관계자는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에앞서 지난 11월1 5일중 토초세결정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발송했었다. 따라서 국세청의 토초세과세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60일이내인 내년1월5일까지 이의신청 심사청구등의 법적구제절차를
밟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