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투자자들이 거래인감을 변경하거나 증권카드를 재발급받을때
앞으로는 반드시 인감증명서를 제출토록 하는한편 전화로 주문을 경우에는
매매체결이후 첫입출금때까지 주문표에 고객인감및 자필날인을 받아 분쟁의
소지를 없애도록 증권회사에대한 창구지도를 강화키로했다.
또 증권사고의 예방을위한 자체감사활동을 강화하고 기관투자가와
외국투자자에 대한 수수료 덤핑행위를 하지말도록 강력히 지시했다.
26일 증권감독원은 31개 증권회사 감사회의를 소집,증권사고 예방및
수수료 덤핑방지책 마련을 지시하는 한편 내부자거래등 불공정거래행위의
예방에도 적극 협조토록 당부했다.
증권감독원은 앞으로 투자자들의 인감변경 또는 증권카드 재발급때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토록해 주민등록증 사본의 재복사 사용에의한 창구사고를
막고 전화주문을 받았을때 사용한 주문표에 고객인감및 자필날인을받아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토록 지시했다.
또 창구사고예방점검표를 바탕으로 증권사 자체검사활동을 강화하고
검사역별 담당영업점제 시행및 점검결과 취약점포에대한 특별관리를
촉구했다.
한편 기관투자가및 외국인에대한 수수료덤핑을 막기위해 증권감독원에
덤핑행위적발 전문 검사팀을 구성운영하고 위규증권사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임원해임등의 중징계조치와 각종 인허가시 불이익을 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