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일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금년산 추곡수매동의안을 일단
국회농림수산위에 상정, 토론토록 하고 야당측에서 수정동의안을 낼 경우
이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민자당의 김종호총무와 민주당의 김정길총무는 이날 오전 국회귀빈식당
에서 회 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 정부 추곡수매동의안의 상정문제를 놓고
여야의 대립으로 3일간 공전한 농림수산위를 다음주부터 정상운영키로
했다.
여야는 또 이번 정기국회가 13대 국회 마지막 회기이므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1백90개 법률안과 청원을 마무리 짓기 위해 양당 수석부총무와
법률담당부총무로 소위를 구성, 안건을 전반적으로 검토한뒤 해당상임위
에서 처리토록 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와함께 오는 4일부터 윤리위를 가동하기 앞서 지금까지
국회법사위에 계류중인 지난 89년 9월 문공위 자료유출사건의
박석무의원(민주), 지난 90년 7월 문공위 폭력사건과 관련한 이민섭
신하철(민자) 김영진 조홍규의원(민주)등에 대한 5건의 징계요구건을 모두
철회키로 했다.
김정길총무는 이날 예결위 회의 장면을 TV생중계할 것을 제의했으나
김종호총무는 시설미비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 방송사에 녹화방송을
많이해주도록 협조요청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