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정주영명예회장의 막내 동생인 정상영금강그룹회장 일가에
대해서도 주식변칙증여에 대한 세무조사가 최근 시작돼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정상영금강그룹회장이 새로 주식이동에 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게됨에 따라 현대그룹 정주영명예회장 일가중 둘째동생인 정순영성우
그룹회장만 주식변칙증여 조사를 받지 않고 있을 뿐 정명예회장 자신과
첫째 동생인 정인영한라그룹회장,세째 동생인 정세영현대그룹회장,
네째동생인 정상영금강그룹회장 등 정명예회장의 형제 4명및 자녀
7명(6남1녀) 등이 모두 주식변칙증여조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셈이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내 최대의 건축자재 전문제조업체인
(주)금강과 역시 국내최대의 도료 생산업체인 고려화학(주) 등 2개
상장기업과 금강종합건설, 고려시리카, 금강레저 등 3개 비상장기업 등
모두 5개 계열사를 거느린 정상영금강그룹회장이 지난 88년 이후 장남인
몽진씨(31,고려화학이사), 차남 몽익씨(29,금강 이사), 3남 몽열씨(27,
금강종합건설 차장)등 아들 3명에게 주식을 변칙증여한 혐의를 잡고 지난
15일부터 금강그룹 5개 계열사에 대한 주식이동조사를 벌이고 있다.
(주)금강의 경우 지난해 8월21일 60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 이 회사의
자본금을 3백억원으로 늘리는 과정에서 정상영회장은 자신에게 배정된
신주 31만3천9백7주 가운데 16만6천9백7주의 인수를 포기, 고의로 실권을
발생시킨뒤 이를 아들 3명에게 배정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회장은 대량실권을 발생시킨 다음날인 22일 이사회를 열어 실권주의
처리방안을 논의, 실권주 가운데 12만1천4백96주를 장남 몽진씨에게
배정토록 하는 한편 차남 몽익씨와 3남 몽열씨에게도 4만3천주와 2만
4천주의 실권주를 각각 배정토록 했다는 것이다.
당시 유상증자 과정에서 정회장의 아들 3명에게 배정된 실권주는 모두
18만8천4백96주로 전체 실권주 22만3천4백96주의 84.3%에 이르는 것으로
정회장이 실권주를 발생케해 이를 변칙증여했다는 것이다.
고려화학(주)도 지난 88년 1월과 2월 각각 50억원의 무상증자와 25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해 자본금을 2백억원으로 늘리는 과정에서 정회장 자녀
들에게 상당수의 증여가 이루어졌고 그밖에 바상장기업의 주식은 장외
시장을 통해 위장증여가 이루어 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국세청은 특히 정회장의 자녀 3명이 금강그룹 계열사들의 증자 당시
대부분 20대로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할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기때문에
사실상 정회장의 증여에 의한 주식취득으로 보고 있다.
정상영회장이 지난 58년 (주)금강을 설립, 현대그룹에 건자재와 도료등을
독점 공급하면서 비교적 일찍 그룹을 형성한 것과는 달리 정순영 성우
그룹회장은 69년까 지 현대건설의 한 사업부를 맡고 있다가 지난 70년
현대시멘트를 설립, 비교적 늦게 분가했으며 현재 서한정기, 서한벤딕스,
현대종합상운, 현대종합금속, 성우레저 등 6개 계열기업을 거느리고
있으나 아직 2세들에 대한 주식분산은 본격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