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점포지역에 지점이전땐 관련인가요건 적용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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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리위원회는 13일 "증권회사지점신설및 폐지에관한 규칙"을
개정,증권사가 점포과밀지역의 지점을 폐쇄하고 무점포지역에 지점을
신설하는경우에는 지점폐지및 신설인가요건의 적용을 배제키로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과밀지역지점의 무점포지역이전이
가능하게됐다.
증권사지점이전은 동일 시.군.직할시.특별시내에서만 허용되고있어
무점포지역으로의 이전은 기존지점의 폐쇄및 신설절차를 밟아야하는데
지점폐쇄는 2년이상 적자기록 또는 사고발생등의 사유가 발생했을때만
가능하고 신설도 엄격하게 제한되고있어 무점포지역으로의 이전은 사실상
불가능했었다.
현재 시급도시가운데 울산은 11개,구미와 창원은 각각 7개의 증권사지점이
있고 상주 공주 삼척등 15개시는 지점이 전혀 없다. 한편 이날 증관위는
태평양증권 삼성지점(서울강남구대치동)의 신설을 인가했다.
개정,증권사가 점포과밀지역의 지점을 폐쇄하고 무점포지역에 지점을
신설하는경우에는 지점폐지및 신설인가요건의 적용을 배제키로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과밀지역지점의 무점포지역이전이
가능하게됐다.
증권사지점이전은 동일 시.군.직할시.특별시내에서만 허용되고있어
무점포지역으로의 이전은 기존지점의 폐쇄및 신설절차를 밟아야하는데
지점폐쇄는 2년이상 적자기록 또는 사고발생등의 사유가 발생했을때만
가능하고 신설도 엄격하게 제한되고있어 무점포지역으로의 이전은 사실상
불가능했었다.
현재 시급도시가운데 울산은 11개,구미와 창원은 각각 7개의 증권사지점이
있고 상주 공주 삼척등 15개시는 지점이 전혀 없다. 한편 이날 증관위는
태평양증권 삼성지점(서울강남구대치동)의 신설을 인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