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의 유가증권투자한도가 확대되면 이들의 추가주식매입가능규모는
최고8천5백억원에 이를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최근 은행들의 자금난을 감안할때 상당기간 주식시장에
적극개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12일 대우증권이 은행들의 유가증권투자한도를 현행 요구불예금의 25%에서
자기자본의 1백%까지 확대하는 은행법개정안과 관련,은행들의
주식추가매입가능규모를 분석한 결과에따르면 은행법개정안을 적용할때
은행들의 유가증권추가투자한도는 5조6천억원 정도며 은행들의
보유유가증권중 주식투자규모가 15.3%인점을 감안하면 추가주식매수규모는
현고객예탁금의 40%정도인 8천5백억원에 이를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은행들이 유가증권투자한도 확대에 따라 채권투자를 동시에 늘릴경우
채권수익률이 떨어져 주가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대우증권관계자들은 그러나 은행법개정안이 확정되더라도
부실채권보유등으로 자금난을 겪고있는 은행들이 빠른시일내
유가증권매입을 늘리는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하고 은행들이
기관투자가의 역할을 강화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