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 입시부정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이명재 부장 검사)는
7일 금년도 입시부정 관련자들이 아닌 학교내의 다른 관계자들이 감사및
수 사방해를 목적으로 입시관련서류를 빼돌렸거나 파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자 전원을 증거인멸혐의로 처벌키로 했다.
검찰은 성대에 대한 감사를 벌인 교육부측이 가산점수등을 통해
자녀들을 이 대학에 특혜입학시킨 교직원 50명의 명단만을 통보해왔을 뿐
학교측의 감사불응으로 기부금을 내고 부정합격한 학생들의 명단은
밝혀내지 못한 사실을 중시, 학교관계자 들이 입시관련서류를 고의로
빼돌렸거나 이미 파기해버렸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이와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를 없애기 위해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관련자료를 없앴을 때는 형법상의
증거인멸죄(1백55조)가 성립한다"고 밝히고, "올해 성대 입시에서
사정과정에 참여했던 당사자들이 아닌 현집행부측에서 자료제출을 고의로
미루거나 없앤 사실이 드러나면 이 규정을 적용, 처벌하는 것이 불
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출국금지조치를 취한 김용훈 전총장등 전현직 대학간부
5명에 대해서는 방증수사를 거친 뒤 소환조사키로 했으며, 내주초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학교내부 및 입시부정에 개입한
혐의가 짙은 관련자들의 자택에 대해 수색작업을 벌일 방침이다.
검찰은 이에 앞서 6일밤 자녀를 특혜입학시킨 교직원 50명중 3명을
무작위로 불러 입학경위에 관한 조사를 벌였다.
이들은 조사과정에서 "금년도 입학시험에서 미등록자가 생기자
입시사정전에 학교측으로부터 ''성대에 응시한 자녀를 둔 교직원들은
명단등 관계서류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고 학교에 알려주었을 뿐 그밖의
다른 내용은 모른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