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택시, 시내버스, 화물차 등 전 영업용 차량에 대해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기로 했다.
교통부는 5일 전 영업용차량에 대해 종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책임
보험의 진료수가를 고시하는 등 5개조문을 신설하고 13개조문을 개정
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일부 영업용 차량들이
책임보험에만 가입하고 있어 교통사고 발생때 피해자에 대한 적정보상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을 감안, 앞으로 전 영업용 차량들에 대해 책임
보험은 물론 종합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자동차운수사업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현재
45만-95만원으로 되어 있는 과징금 부과를 3백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벌칙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또 현재 책임보험에 의한 의료수사가 정해져 있지 않아 의료비과다청구
및 과잉 진료, 편승진료 등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를 시정키 위해 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보사부장관과 협의해 책임보험의 진료수가
를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