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외선 차단제인 우로카닌산성분이 함유된 화장품의 신규허가와
제조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또 의약품의 유화제로 쓰는 트리에탄올아민성분이 함유된 경구및
주사제의약품의 신규허가가 제한되고 연고제에 대해서도 함량을 2.5%이하로
사용토록 규제된다.
보사부는 29일 우로카닌산은 종양유발,트리에탄올아민은 위장내에서
발암물질로 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최종판정,이같이 사용금지및
함량규제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