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가 비영리적인 사업을 한다해도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장에 해당하며
목사와 전도사 등 교역자와는 달리 교회에 소속된 운전사, 사무원 등은
근로자로 보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 10부(재판장 한대현부장판사)는 4일 자신이 일했던
교회에서 해고된 뒤 지방노동위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으나
중앙노동위에서 결정이 뒤집어지는 바람에 해고가 확정된 송영호씨(교회
운전사. 대전시 동구 삼성1동 282의19)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부당해고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회가 예배,전도 등 종교적 업무를 하고
비영리적이라해도 근로기준법 제10조의 `사업''에 속하며 담임목사 등
교역자와는 달리 운전사, 사무원 등 직원들은 교회가 지정한 업무를
교회의 지휘, 감독아래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일을 하고 일정액을
지급받기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다고 보아야 한다" 고 밝혔다.
송씨는 지난해 3월25일 대전에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중부교회에서
운전사로 있다 징계를 받아 해고된뒤 충남지방노동위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으나 중부 교회가 이에 불복, 같은해 9월13일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청구해 결정이 뒤집어지면서 자신의 해고가 확정되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