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17일 시.도의회의원선거일이 3일 앞으로 임박하면서 각
후보진영의 금품및 항응제공등 불법,탈법선거운동이 보다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단속반원을 증원, 24시간 감시체제로 돌입하라고
각급 선관위에 지시했다.
윤관위원장은 이날 각 시.도및 시.군.구선관위에 내린 긴급지시에서
개표사무종사원을 임시단속요원으로 위촉하는등 단속반원을 증원하는 한편
24시간 감시체제로 전환, 야간감시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위법 타락행위가
예상되는 장소에는 단속요원을 상시 배치토록 하라고 시달했다.
윤위원장은 이어 정당활동을 빙자한 위법.탈법선거운동에 대한 단속을
강화, 각정당 주요당직자에게는 위법활동을 자제토록 요청하되 현수막,
벽보, 전단등 위법한 집회고지행위를 할경우 즉시 중지토록 요구하거나
강제 철거토록 하는 한편 당원단 합대회등에는 필히 단속요원을 배치해
위법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또 각 정당의 읍.면.동책임자및 이.통책임자와 전현직
이.통.반장등 지역 선거구민에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의 위법선거운동
행위를 철저히 단속토록 하며 검찰 및 경찰과의 공조체제를
강화해 효과적인 감시 단속이 이뤄질수 있도록 하라고 시달했다.
윤위원장은 이와함께 투표당일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등 후보자측이
선거인에 대해 교통편의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통장, 이장, 반장
또는 공무원등의 투표소내 무단출입을 통제하고 투표소 입구 또는
인근장소에서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소형인쇄물을 배부하는등의
선거운동도 철저히 감시, 단속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