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사회주의 노동자동맹''(사노맹) 결성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
조직 중앙위원 김진주피고인(35)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첫 공판이
11일 하오3시 서울형사지법 합의24부(재판장 정호영 부장판사) 심리로
형사지법 중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은 재판부의 인정신문에 이어 피고인의 모두진술만을 듣고
개정 2시간 10분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하오3시에 열리는
2차공판부터 사실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피고인은 모두진술에서 "안기부 조사과정에서 본인의 불철저함으로
인해 남편 박노해씨와 인쇄부 동지들이 구속됐다"며 " 4일동안 3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한 상태에서 서초동에 있는 오피스텔의 위치를 이야기한 것이
결정적인 화근이었다"고 말했다.
*** "남편 박노해씨 애정행각은 안기부 조작" ***
김씨는 또 안기부가 발표한 남편 박씨의 애정행각에 대해 "안기부측이
3월1일 작성된 중앙위원 회의록을 내보이며 ''J여사가 누구냐''고 추궁해
''노동해방문학의 정해민씨''라고 대답했는데 안기부가 정씨를 남편의
동거녀인 것처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사노맹''총책 박기평씨(일명 박노해.구속)의 처인 김피고인은 지난
88년11월 결성된 사노맹에서 중앙위원을 맡아 이 조직산하의 편집위원회를
운영한 혐의로 수배를 받아오다 지난 2월27일 안기부에 의해 검거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