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관리대상 30대 계열기업군의 주력신청업체중 탈락대상업체가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해당그룹들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주력업체의
선정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주력업체는 당초 예정된 오는 10일보다 늦어져 이달말경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7일 은행감독원과 금융계에 따르면 이번 주력업체 선정에서는 신청기업
88개중 비업무용부동산 미처분기업과 음료 및 식품제조업체, 수산업,
유통업은 제외키로 했다.
또 무역상사도 제외되며 서비스업은 운송, 전기, 가스 등 제조업
지원기능을 갖는 업체만을 선정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함께 건설업체는 10대재벌의 경우 주력업체로 인정치 않기로
했으며 11대 재벌이하는 그룹 간판기업을 제외하고 모두 탈락시킬
방침이다.
이에 따라 주력업체 신청기업중 이같은 원칙하에 탈락될 기업은
88개기업중 18.2%인 16개 기업에 달하게 된다.
그러나 비업무용부동산을 이달말까지 처분하지 않는 재벌그룹은
주력업체가 1개만 인정되며 해당기업은 무조건 탈락되기때문에 주력업체
선정대상기업이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주력업체 선정에서 제외될 기업은 동양맥주, 롯데제과,
롯데쇼핑, 우성유통, 진주햄(조양상선그룹), 진로, 선일포도당(삼양그룹)
등 7개기업은 음료, 식품제조업, 유통업이기때문에 선정대상에서 탈락될
것이 확실시되며 수산업인 남북수산(조양상선그룹)도 제외된다.
무역상사중에서는 (주)대우, 효성물산, 국제상사, 동국산업(동국제강
그룹), 코오롱상사, 고합상사등 6개업체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체는 10대그룹의 한일개발(한진그룹)이 탈락되며 10대그룹
밖에서는 진로건설이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대한항공, 한진해운, 아시아나항공 등 운수업체는 주력업체로
선정되며 건설업체에서도 그룹의 주력기업인 극동건설, 동아건설,
벽산건설, 우성건설등 5개 업체는 포함시킬 예정이다.
주거래은행들은 오는 6월 새로운 여신관리제도가 시행되기 직전인 이달
말까지 탈락된 주력업체를 갖고 있는 그룹들을 대상으로 재신청을 받아
주력업체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