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그동안 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이 종료될 때까지 유보키로 했던
EC(유럽공동체)와의 지적소유권 협상을 올상반기중 재개, 유럽지역에
대해서도 저작권, 물질특허등을 보호해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23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EC측은 지난 86년 한.미간 지적소유권
협상이 타결된 이후 우리나라에 대해 미국과 동등한 수준으로 지적소유권을
보호해줄 것으로 요구해 왔는데 특히 올 상반기중 양측 외무장관을
수석대표로 한 제7차 한.EC 고위협의회가 개최될 예정이어서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그동안 UR협상이 종료될 때까지 협상을 유보키로
했던 대EC 지적소유권 협상을 재개, 충분한 반대급부가 보장될 경우 EC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지적소유권을 보호해줄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EC가 지적재산권이 보호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지난
88년부터 한국에 대한 GSP(일반특혜관세)수혜를 정지한데 이어 최근 대한
반덤핑조사를 늘리는등 제2의 보복조치 고려를 시사하고 있는 것과 관련,
기술이전 촉진등을 조건으로 EC측에 대해서도 저작권등을
소급보호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C는 그동안 미국과 같은 수준의 지적소유권 보호를 요청하면서
지적권, 소프트 웨어, 미시판 물질특허 등에 대한 "소급보호"를 요구해
왔는데 우리측은 그동안 저작물 및 미시판 물질특허 보호는 미국과
동등한 수준의 보호가 가능하나 제법특허를 물질특허로 보정해주는 문제는
입법사항이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한바 있다.
정부는 지난 87년 7월부터 발효된 한.미지적소유권협정에서 출판물은
10년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5년간 소급해서 무단복제물에 대해
행정지도단속을 벌이기로 하는등 소급보호 원칙을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