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7일 평촌과 중동 2개 신도시에서 모두 1만8백44호의 아파트가
분양되면서 채권입찰제가 확대돼 아파트규모에 따라 평당 30만-1백20만원의
채권 상한액이 차등 적용된다.
이와 동시에 분당과 일산 2개 신도시에서는 모두 1천5백36세대의
아파트에 대한 주택상환사채가 발행된다.
23일 건설부에 따르면 이번에 분양되는 아파트는 평촌 4차 4천7백78세대
(국민 주택규모인 전용면적 25.7평 이하 4천5백28세대, 국민주택규모
초과 2백50세대) <> 중동 3차 6천66세대(국민주택규모 이하 4천20세대,
국민주택규모 초과 2천46세대) 등 모두 1만8백44세대로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8천5백48세대(78.8%), 국민주택규모 초과가 2천2백96세대(21.2%)이다.
또 이번에 발행되는 주택상환사채는 <>분당 7백80세대 <>일산
7백56세대 등 모두 1천5백36세대로 규모별로는 36-38평형이 3백54세대,
40-50평형이 1천5세대, 57-60평형이 1백77세대이다.
이번에 분양되는 아파트부터 채권입찰제가 전용면적 25.7평을 초과하는
모든 아파트로 확대돼 평당 채권상한액이 아파트 규모별로 <>25.7평초과-
30.9평이하는 30만원(인근 아파트시세와 분양가격과의 차액의 30% 수준)
<>30.9평초과-40.8평이하는 60만원(차액의 50%) <>40.8평초과는
1백20만원(차액의 70%)이 각각 적용된다.
대형 아파트의 채권상한액 1백20만원은 종전의 90만원에 비해 33.3%가
오른 수준이다.
이같은 채권상한액은 수도권의 5개 신도시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밖에 법정 주차장면적 가운에 주택건설기준상의 주차장면적을 뺀
나머지의 지하주차장 건축비는 평당 79만원(국민주택규모 이하)- 82만원
(국민주택규모 초과)에서 87만원-92만원으로 10.6-12.9%가 올라 이번
아파트 분양부터 적용된다.
한편 이번의 아파트 분양과 주택상환사채 발행 부터 1순위자 20배수
이내의 우선청약제도가 도입돼 5개 신도시 모든 지역에서 주택청약예금
장기예치자의 순으로 공급세대수의 20배수 범위 안에서 우선청약을 받게
된다.
그러나 25.7평 이하의 민영주택 가운데 장기 무주택자에게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20배수 우선청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함께 1가구2주택 및 대형주택(공동주택은 40.8평초과, 단독주택은
49.9평초과) 소유자는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등 6대 도시와
경기도 전역에서 1순위 청약자격을 갖지 못한다.
이번 아파트는 27일 분양공고돼 다음달 6-15일까지 청약접수를 받으며
당첨자발 표는 다음달 31일에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