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20일 4백만 부산시민의 상수원인 물금 매리취수장주변
5백71제곱킬로미터를 "청정지역"으로 지정했다.
환경처는 부산직할시 전체취수량 (하루 2백만톤)의 93%를 차지하는
물금 매리취수장주변의 밀양 김해 양산 창원군등 4개군 10개 읍면을
청정지역으로 지정, 폐수배출허용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특정유해물질
배출업소의 입지를 금지시키는 한편 하수종말처리장등 환경기초시설을
집중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5월부터 이 지역 내에는 인체에 유해한 카드뮴 수은 페놀등
12종의 특정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업소는 입지가 전면 금지된다.
또 이 지역내 배출업소의 배출허용기준도 페놀이 5PPM에서 1PPM으로,
카드뮴은 0.1PPM에서 0.02PPM으로 강화되는등 특정유해물질의 배출
허용기준이 5배 강화되고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와 COD(화학적산소
요구량)도 각각 1백PPM에서 50PPM으로 2배씩 강화된다.
환경처는 이와함께 물금 매리지역의 수질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94년까지 2백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하수종말처리장 3개소 축산폐수
종말처리장 4개소와 분뇨처리장 5개소를 설치키로 했다.
청정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다음과 같다.
* 밀양군 = <> 삼랑진읍 <>하남읍 <>상남면
* 김해군 = <> 진영읍 <>진례면 <>한림면 <>생림면 <>상동면
* 양산군 = <> 원동면 (대리 선리 제외)
* 창원군 = <> 대산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