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3부 구본운검사는 19일 항만건설 공사과정에서 건설회사
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특혜를 준 수산청 시설국 어항과장 조홍제씨(52)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혐의로 구속하고 조씨에게 뇌물을 준
(주)조흥공영 대표 최봉영씨등 6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89년8월 안흥항공사 발주과정에서
조흥공영대표 최씨로부터"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을 많이 받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지난 1월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1천5백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
물건항,소흑산도항 수리공사등에 대한 감독과정에서도 업자들로부터 모두
3천4백여만원의 뇌물을 받고 하자부분을 적당히 처리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수사결과 수산청은 경제기획원에 어항건설 및 수리등과 관련해
예산배정을 일괄 신청한뒤 이 예산이 확보되면 구체적인 설계에 들어가
공사를 발주하는데 이 과정에서 조씨는 특정 업체가 맡은 항만공사에
많은 예산을 배정해 온 것으로 밝혀 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