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나 은행으로 업종을 전환키로 한 단자사들이 업종 전환에
따른 급여및 직급 조정 문제를 둘러싸고 특별 전업수당등 직원들의
보상요구에 시달리면서 노사간에 심각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일부 단자사의 경우 이미 노사간의 합의를 통해 전업에 따른
노조측의 보상요구를 전면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전업에 앞서 기존
직원들에게 지나치게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4일 단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기관가운데 가장 높은 급여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전업단자사들은 업종전환에 따른 대규모 신규인력충원을 감안할
경우 기존의 월평균 급여수준은 유지한다 하더라도 최고 1천5백%에
달하는 상여금및 고율의 퇴직금 지급규정등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최근 이들 규정의 개정작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전환단자사의 노조측은 "업종전환에 따른 기존 직원들의
금전적 손실은 절대로 있을수 없다"고 전제, "전업에 따른 특별상여금을
대폭 지급하거나 기존 직원들이 직급을 한단계 높여 달라"며 회사측의
급여관련 규정의 개정움직임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