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격 담합인상등 형사.행정조치및 세무조사 ***
대검찰청은 17일 페르시아만 전쟁발발과 함께 지난해말의 공공요금
인상조치에 따른 물가 불안심리가 잠재한 상황에서 각종 불공정거래행위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정부의 물가 안정시책에 역행하는 행위를 무기한 단속,
관련자를 엄중처벌하라고 전국검찰에 지시했다.
*** 유관기관 합동단속반 편성키로 ***
검찰은 특히 사업자가 담합해 가격을 결정,변경하는 행위 <>각종
사업자단체에서 사업자가 담합해 가격을 결정,변경토록 하는 행위<>유류
최고가격을 위반해 판매하는 행위 <>유류등 각종 물품을 폭리의 목적으로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등을 집중단속,관련자에 대해서는
민생치안 차원에서 엄중 처벌하는 한편 인허가취소등 강력한 행정조치와
함께 국세청에 자료를 보내 조세포탈등에 대한 조사를 유도케 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를 위해 각 지검 지청에 경찰,지방행정기관,유관단체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각 지역실정에 맞게 단속활동을 펴는 동시에 주무
부서및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조체제를 구축해 단속 결과를 행정기관에
알려줘 고발을 유도토록 했다.
검찰은 이밖에''물가사범 신고센터''를 설치해 고발을 받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