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수출규제조치가 일부 완화됐다.
4일 업계및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5월 11일이후 시멘트
(클링커포함) 수입물량의 50%만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한 시멘트 수출
제한조치를 1월과 2월 두달에 한해 시멘트의 경우 월 16만톤씩
32만톤을 아무 조건없이 수출토록 허용했다.
상공부는 또 클링커의 경우는 두달에 한해 국내수급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도에서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무제한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지난해 12월말 현재 업계 전체의 시멘트재고는 50만톤이며 클링커
재고는 61만톤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상공부는 그러나 3월1일 이후는 시멘트성수기인점을 감안, 그때까지
물량수급을 재검토해 시멘트수출제한 조치를 종전처럼 할 것인지를
결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