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실한 새마을금고의 경영개선계획 제출과 경영개선권고 이행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새마을금고 규제를 다른 상호금융업권과 비슷한 강도로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깡통 금고’라고 비판을 받는 데 이어 5000억원에 가까운 ‘배당 잔치’ 논란까지 커지자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분석된다.

▶본지 5월 2일자 A1, 3면 참조

행정안전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일부개정안을 9∼29일 행정 예고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행안부의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실 금고로 분류되는 경영개선조치 대상 금고에 대한 경영개선계획 제출 기한을 ‘2개월 내’에서 ‘1개월 내’로, 합병 등 경영개선권고 이행 기간은 ‘1년6개월 내’에서 ‘1년 내’로 단축하고 중앙회장이 그 안에서 정확한 날짜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중앙회장이 부실 대상 금고에 경영개선명령을 내려달라고 행안부 장관에게 반드시 요청할 필요는 없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요청해야 한다. 경영 실적이 부실한 금고가 상근 임원을 두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상근 임원 선임 요건도 현재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 3등급(보통) 이상’에서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 3등급(보통) 이상 및 순자본비율 0% 이상’으로 강화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건전성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해 새마을금고가 국민에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는 작년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위기에 이어 올 들어서도 연체율 급증으로 자산 건전성 관리 문제에 직면했다.

조미현/오유림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