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0.12.17 00:00
수정1990.12.17 00:00
<질의>
발주처의 편의에 따라 동일한 현장에서의 공사를 차수별로 구분, 별도
계약을 맺고 시공할 경우 공사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는지요.(서울 공덕동
U산업)
<회신>
하나의 공사를 편의상 여러 단계로 구분,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가 전부 완료된 때에 도급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전체 도급금액에
대해 법인세법 제17조 제8항(손익의 귀속 사업연도)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공사진척도 계산)를 적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