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는 국내 자동차산업의 국제경쟁 규모확보와 적정경쟁 유도를
위해 국내 자동차판매에 딜러제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12일 상공부가 자동차공업발전 민간협의회에 내놓은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제고 를 위한 세부 추진대책에 따르면 자동차 내수기반의 확충을
위해 자동차 대중화를 촉진, 자동차 보유대수를 오는 2천년까지
인구 1천명당 2백80대로 끌어 올리며 이를 위해 딜러제 도입을
통한 판매 유통구조의 단계적 개선 및 마케팅의 선진화를 유도 할
계획이다.
상공부는 딜러제 도입과 함께 할부금융제도도 강화, 자동차
할부금융회사의 설 립을 추진하는 한편 현재 상용차에 적용되고 있는
수요자금융을 전차종에 확대키로 했다.
또 딜러제도 정착을 위해 중고차매매업 및 정비업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 딜러 가 겸업이 가능토록 유도하고 자동차 사후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해 정기점검과 계속 점검을 일원화하는 한편 완성차업체 정비공장의
지역별 정수기준도 폐지키로 했다.
한편 경상용차등 일부 차종은 농수축협과 협조, 금융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농기 구 판매조직을 활용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상공부는 이와함께 자동차업계의 기술력 선진화를 위해 오는 95년까지
완성차업 체의 경우, 매출액 대비 5%수준까지 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산업기술 대학 운영 및 해외연구소의 설치확대, 주행시험장
건설등을 추진토록 하는 한편 업 계의 기술개발투자에 대한 여신한도의
예외인정등 금융.세제지원을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