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명시에서 일반분양아파트를 조합주택으로 위장, 1백50가구를
불법처분한 사실이 밝혀져 주민들이 광명시에 진장조사를 요구하는등
말썽이 되고있다.
13일 광명시주민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광명시 소하2동910 구획
정리지구 23블록에 30.35평형 1백50가구의 아파트를 짓고 있는 대신건설
(대표 장동수)은 소유권이전등 등기설립을 할수없는데도 조합주택으로
위장하기위해 아파트입주권(속칭 딱지)을 발행, 거액의 웃돈까지 얹어
현지 중개업소를 통해 비밀리에 아파트 입주권을 팔았다는 것.
현행 주택공급규칙에는 20가구이상은 반드시 모델하우스를 짓고 공급
공고를 게재한후 일반분양토록 규정하고 있다.
대신건설의 이같은 불법처분에 대해 광명시주민들이 시청과 업체측에
항의하는등 민원이 잇따르자 건설회사측은 지난3일 이미 분양이 끝난
아파트를 뒤늦게 이지역 모일간지에 ''8~10일 사이에 청약신청을 받는다''는
내용의 공급공고를 게재했다.
그러나 공급공고에는 당첨자 발표일자 중도금및 잔금납부일자 입주
예정일자등이 명시돼지않았을 뿐아니라 청약접수사무소 위치도도
고의적으로 틀리게 게재했다.
이 공급공고를 보고 아파트를 청약하려했던 김모씨는 "청약접수처에
신청인들이 접근을 하지못하도록 직원을 풀어막았으며 심지어 욕설까지
퍼부었다"고 말했다. 또 12일로 예정된 호수추첨도 실시되지 않았다.
광명시 주민들은 지난 12일 관할관청인 광주시청에 ''분양사기''를 신고,
이를 시정할것을 집단요구했으나 광명시직원들은 "이미 분양이 끝난것을
가지고 시끄럽게 하느냐"며 "조용히만 해주면 업자에게 말해 입주권을
받을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식으로 설득작전을 펴 분양사기와 깊이
연계됐다는 의혹마저 사고있다.
주민 임모씨도 "지난달 사기분양사실을 시청에 항의했으나 그런일이
있을수 있겠느냐"며 오히려 면박을 당했다고 말했다.
특히 임씨는 다음날 건설회사직원이 이름 주소 직업 가족관계
출신교등 가족의 인적사항까지 말하면서 조용히 있는게 신상에 이로울
것이라며 협박까지 했을 뿐아니라 "지난12일에는 시청의 박모계장이
찾아와서는 업자측에서 공짜로 아파트한가구를 분양해주기로 약속했으니
조용히해달라고 부탁까지 했다"며 분개했다.
한편 불법아파트입주권을 지난3월부터 장당 2천5백만원에 거래되기
시작, 수차례 전매되면서 현재는 현지 부동산가에 5천5백만~5천6백만원의
거래가격을 형성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