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회의 장기공전으로 올해 2차 추경예산및 내년 본예산의
심의가 늦어짐으로써 수해복구지원과 추곡수매등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판단, 이들 부문의 소요자금을 지방자치단체자금등으로 우선
충당하는등 별도의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8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올해 2차 추경예산안의
경우 재해복구비지원, 추곡수매를 위한 양곡관리기금지원, 국내유가안정을
위한 석유사업기금 예탁금상환, 재정투융자세입결손보전등 재원조치가
시급한 사항들로 편성돼 있으나 국회심의가 늦어짐으로써 이들 자금의
지원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다.
정부는 이에따라 이같은 재원지출에 차질이 없도록 재해복구비
부족액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 충당하고 양곡관리기금은 우선
자체자금으로 수매대금을 지불토록 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석유사업기금등의 상환도 자체재원조달방법을 최대한
동원키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추경예산심의가 계속 늦어져 예산집행이 지연될 경우
자체자금조달능력의 제약과 차입이자부담등의 가중으로 각종 민원과
사업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농어촌구조조정을 위한 농어촌발전기금, 농지구입자금
지원을 위한 농지관리기금,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서울및 부산지하철건설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금지원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본예산의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새해
예산집행에 필요한 행정부의 절차적 소요기간을 최대한 단축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