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2년부터 미국의 자동차배기가스규제가 크게 강화될 것이 확실해
국내자동차업계는 대폭적인 시설보완투자를 하지 않을 경우 미국시장을
상실할 위기에 놓이게 됐다.
*** 배기가스규제법안 입법 확실시 ***
30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배기가스규제법안이 지난 27일 미상/하원을
통과, 입법이 확실시되고 있으나 국내업계가 이에 대응할만한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미국시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천억원의 시설투자가
뒷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배기가스규제법안은 92년 이후 <>현행 5만마일 주행까지의 배기가스
발생에 대한 제조회사책임의무를 10마일로 연장 <>탄화수소발생량의
규제를 연차적으로 강화, 92년6월부터 80%, 94년6월부터 1백%가 1마일
주행시 0.25g미만을 유지해야하며 이와 병행해 93년6월부터 판매차량의
10%이상이 마일당 0.125g이하, 96년6월부터 판매차량의 25%이상이
마일당 0.075g이하의 배출량을 지키도록 돼 있다.
*** 천연가스차량 판매 의무화도 추진 ***
이와함께 <>질소산화물및 일산화탄소배출기준도 더욱 엄격히 해
96년 9월부터 질소산화물의 경우 판매차량의 25%이상이 마일당 0.2g
미만, 일산화탄소는 2%이상의 차량이 1.7g미만으로 돼 있으며
<>93년부터의 자가진단장치 장착의무화 <>97년이후 무공해차량기준
적용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 법안에는 미국내 주요 9개 도시및 캘리포니아 지역에서의
대체연료차량 판매의무화조항이 포함돼 있어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95년부터 대미자동차수출기업들이 모두 15만대이상, 98년이후
30대이상의 메탄올및 천연가스연료차량을 판매토록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기준에 대해 국내자동차업계의 기존 생산및 시험설비로는
거의 기술적 대응이 어려워 관련자동차성능 시험방식및 시설의
전면적인 개편이 불가피한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 강화되는 규제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경량화,
엔진및 배기가스 저감장치등의 획기적인 기술개발이 우선적으로
요구되고 이에 수반된 각종 시험시설의 보강과 알루미늄 플라스틱등
신소재의 활용비중 확대 엔진의 다밸브화 전자화 연소효율제고기술
확립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기존의 주행시험장으로는 성능평가에 한계가 있어 새로운 고속
주행시험장의 건설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대규모 설비투자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못해 ***
이와관련, 대규모 설비투자가 소요되나 국내업계는 아직 뚜렷한
기술적 대응방안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적정수준의 투자규모산출,
재원조달대책수립도 손을 못대고 있다.
특히 이같은 규제기준이 본격 적용되는 경우 대우자동차/기아자동차
등은 미국/일본의 메이커와 합작및 기술제휴관계에 있어 관련기술의
이전을 기대할 수 있으나 현대자동차는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더할
것으로 우려된다.
올들어 9월까지 국내자동차5사의 대미수출은 모두 15만3천5백10대
8억4천3백67만달러로 전체수출이 21만5천7백71대 11억7천6백19만달러를
물량기준으로 71%, 금액기준으로 72%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