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1일부터 도립공원인 무등산 전지역에서 취사행위가 금지된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무등산 전지역 30.23평방km가 등산객들의 취사
행위로 자연훼손및 오염이 심화되고 있어 이를 방지키 위해 자연공원법
규정에 따라 취사행위를 금지시키기로 했다는 것.
시는 이에 따라 중심사관리사무소앞, 무등산장 주차장입구, 서석대
검문소등 3곳에 통제소를 설치하고 통제요원 12명을 배치, 등산객
지참물 보관등 현장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이와관련 중심사 주차장, 무등산장 주차장, 장불재, 중머리재,
봉황대, 토끼등, 요추계곡, 풍암정입구에 안내계도판을 설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