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9일 형사소송법 개정작업과 관련,체포영장제도와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도 도입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 조사지를
전국 검찰에 보냈다.
법무부는 체포영장 제도등의 도입에 따른 반발이 일자 일선검찰의
찬반의견을 폭넓게 수용해 법률 개정작업에 반영할 방침이다.
법부부는 검찰의 의견을 수렴하는 대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보안,당초
금년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한 개정안을 내년중 국회에 넘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