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18일 하오 여의도 6.3빌딩에서 최병렬 공보처
장관과 이민섭국회문공위원장및 문공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민방설립에 따른 세부일정과 심사기준및 자본투자제한문제를 논의,
오는 11월 중순까지 민방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거쳐 주체를 결정, 늦어도
11월말까지는 민방설립 가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당정은 오는 10월10일부터 25일까지 민방참여 신청자에 대한 1차심사를
완료하 고 10월26일부터 11월10일까지 최종심사를 벌여 운영주체를
선정키로 했다.
당정은 또 재벌기업의 참여금지 <>신문 통신경영자의 방송참여 겸업과
외국자 본의 투자금지외에 참여희망자의 자금조성과정의 공정성 여부도
심사기준에 포함시 키기로 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이와함께 기업과 특정인의 주식과다소유를 막기위해
<>법인의 경우 다른 기업에 대한 출자비율이 15%이상이면 이를
특수관계법인으로 간주, 두 법 인이 민방주식의 30%이상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재벌소유 기업의 임원뿐아니 라 그 배우자및 존비속,
그리고 재벌이 운영하는 문화재단등 비영리법인의 경우도 민방에 출자할
수 없도록 규제조항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