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는 정부가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산업평화
정착을 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는 근로자주택 건설계획에 따라 지난 3월
착공한 안산 군자지 구를 비롯, 4개 지구 4천28호의 근로자주택 입주신청을
오는 11일부터 받기로 확정 했다.
*** 주공 11일부터 입주신청 받기로 ***
8일 주택공사에 따르면 근로자주택이 분양.임대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11일 부터 분양되는 근로복지주택은 안산 군자지구 7백20호, 천안
성정지구 5백88호, 이 리 모현지구 5백호, 대구 월성지구 7백80호 등 4개
지구의 2천5백88호이다.
또 기업이 주택을 분양받아 근로자들에게 임대하는 사원용 임대주택은
안산 군 자지구의 9백호와 대구 월성지구의 5백40호 등 2개 지구,
1천4백40호이다.
이들 근로자주택의 입주시기는 군자지구가 오는 91년 11월, 성정지구
91년 8월, 모현지구 91년 6월, 월성지구가 92년 3월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근로자주택의 신청대상 및 자격은 해당도시의
주택건설지역에 소재한 10인이상 종업원을 가진 제조업체의 생산.사무직
근로자로서 임원이 아니어 야 하며 부양가족이 있는 기혼자로서
분양(입주자선정)공고일 현재 1년이상 무주택 자이고 월소득이 89년
평균임금 기준으로 80만원이하이어야 한다.
근로자주택 신청은 기업이 하는데 신청기업체(공단소속 기업체는
공단관리공단 이 취합)는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확인 을 받아 주택공사에 평형별로 신청을
접수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