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착을 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는 근로자주택 건설계획에 따라 지난 3월
착공한 안산 군자지 구를 비롯, 4개 지구 4천28호의 근로자주택 입주신청을
오는 11일부터 받기로 확정 했다.
*** 주공 11일부터 입주신청 받기로 ***
8일 주택공사에 따르면 근로자주택이 분양.임대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11일 부터 분양되는 근로복지주택은 안산 군자지구 7백20호, 천안
성정지구 5백88호, 이 리 모현지구 5백호, 대구 월성지구 7백80호 등 4개
지구의 2천5백88호이다.
또 기업이 주택을 분양받아 근로자들에게 임대하는 사원용 임대주택은
안산 군 자지구의 9백호와 대구 월성지구의 5백40호 등 2개 지구,
1천4백40호이다.
이들 근로자주택의 입주시기는 군자지구가 오는 91년 11월, 성정지구
91년 8월, 모현지구 91년 6월, 월성지구가 92년 3월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근로자주택의 신청대상 및 자격은 해당도시의
주택건설지역에 소재한 10인이상 종업원을 가진 제조업체의 생산.사무직
근로자로서 임원이 아니어 야 하며 부양가족이 있는 기혼자로서
분양(입주자선정)공고일 현재 1년이상 무주택 자이고 월소득이 89년
평균임금 기준으로 80만원이하이어야 한다.
근로자주택 신청은 기업이 하는데 신청기업체(공단소속 기업체는
공단관리공단 이 취합)는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확인 을 받아 주택공사에 평형별로 신청을
접수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