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지금까지 상장당시의 주식소유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대주주의 주식 대량취득 억제조치를 철폐하고 기타 주주들에 대해서도 10%
이상의 주식소유를 허용키로 했다.
*** 증시회복 위해 대량 신규취득 허용 ***
1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이같은 조치는 상장사 대주주들의 주식매각을
억제하는 동시에 신규매입을 촉진함으로써 증시에서의 매수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감독원은 이에따라 앞으로 상장사 대주주들의 상장당시 지분률이 지나치게
낮거나 다른 주주들의 주식소유 분포로 미루어 경영권의 안정적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상장당시 소유지분 이상으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또 기타 주주의 경우 현행 증권거래법상 소유한도인 10%이상을 초과,
경영권자인 대주주의 상장당시 소유비율 범위내에서 주식매입이 가능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대주주들이 증권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예외적으로 상장
당시의 지분율을 초과하는 주식을 취득할 수 있었다.
*** 재취득은 원천적으로 불허 ***
감독원은 그러나 상장사 대주주등이 이같은 조치를 악용, 신규취득한
주식을 팔아 시세차익을 남기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새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면 주식 소유한도가 자동적으로 축소되도록 하고 재취득을 원칙적으로
불허키로 했다.
이와함께 증권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새로 취득하는 주식은 반드시
증권거래소시장을 통해 매입토록 하고 대량 주식취득 승인을 신청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증권거래소 및 시장지를 통해 공시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상장사 대주주들의 경우 경쟁적인 대주주들의 출현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영권에 위협을 받지 않은채 소유한도 내에서는 마음대로
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 증시침체에도 불구, 대주주들의 대량주식 매각이
끊이지 않았었다.
감독원은 이번 조치로 앞으로 대주주들의 무분별한 대량 주식처분이 줄어
들고 신규 매입이 늘어남으로써 증시안정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