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제청을 하게 된 당해사건」에 대해서는 소급효를 갖게 된다는 첫
판결이 나 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진성규부장판사)는 20일 정인봉변호사가
국가를 상대 로 낸 국회의원후보 기탁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이같이 판시"국가는 원고 에게 기탁금 1천만원중 선거비용으로 사용한
금액을 공제한 8백7만9천여원을 지급하 라"고 판결했다.
*** 의원후보 기탁금반환 청구소서 판시 ***
정변호사는 지난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당시 신민주공화당의 공천을
받고 출 마해 1천만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한 뒤 유효투표수의
12.3%만을 얻어 낙선함에 따라 기탁금이 국고에 귀속되자 기탁금
반환소송을 제기함과 함께 기탁금의 국고귀 속을 규정한 국회의원선거법
제33,34조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냈었다.
또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8일 1심법원의 위헌제청을 받아들여
국회의원선거법 제33,34조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국회의
권위존중등을 이유로"국회가 법조항 을 개정할 오는 91년5월말까지 법조항
효력상실시기만을 일정기간 미룬다"는 변형결 정을 내렸었다.
그러나 1심법원인 서울민사지법은 그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소급되지 않는다"며 정변호사의 청구를
기각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헌법재판소법 제47조2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은 형벌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헌제청을 하게 된 원인이 되는 당해사건''의
위헌결정이 소급하는가 여부에 대해서는 명문규정이 없다"고 지적하고
"위헌제청이란 그 전제가 되는 당해사건에서 위헌법률 의 적용을
배제받으려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위헌결정의 효력이 적어도 당해사건에
대해서는 소급한다고 할 것이며 이같은 해석론은 헌법재판소가 실질적으로
위헌제청 을 하면서도 위헌법률의 효력상실 시기만을 일정기간 뒤로 미루고
있는 경우에도 적 용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