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기업들이 한소정상회담을 계기로 국민적 관심사가 북방외교에
쏠린 틈을 타 비업무용 부동산의 판정기준등을 완화해 주도록 정부에
건의, 비난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전경련을 통해 제출된 이 건의안이
대기업들의 일방적인 이익만을 대변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정부에 의한 건의내용 수용이 대부분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 대기업의 일방적 이익 내용만이 주류 이뤄 ***
정부는 이와 관련, 금주초 관계부처 실무자회의를 열어 재계의
건의에 대한 입장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1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전경련의 건의안 가운데에는 <>법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업무용으로 인정하고 <>제3자명의 부동산을
법인명의로 전환할 경우 신규취득 인정, 증여세부과 배제, 미등기
전매불이익 배제, 농지/임야의 용도변경을 허용하도록 요구하는
것들로 정부가 그동안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 투기적 요소로
분류해온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다.
전경련을 이 건의를 통해 "법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경지에
대해서는 농업이 주업이 아니더라도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7이상인 경우 비업무용에서 제외할 것"과 "<5.8조치>"에
의거, 기업이 제3자명의 부동산을 법인명의로 전환할 경우 명의인 (개인)
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전경련 통해 제출된 건의안 여론 비난 집중 ***
이 건의안은 또 "제3자명의 부동산의 법인명의 전환에 대한 취득승인을
신규 취득으로 인정하거나 경과조치의 적용으로 제재조치를 유보할 것"
과 "이미 구입하여 실질적으로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농지와
임야는 법인명의 전환이 가능하도록 용도변경을 허용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 건의안은 이밖에 "<5.8조치>" 에 의해 법인이 제3자명의
부동산을 자진 신고할 경우 미등기 양도가 아닌 자산으로 인정,
미등기전매에 따른 불이익을 배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재계의 이같은 요구와 관련, 금주초 관계부처 실무자회의를
열어 정부입장을 확정할 계획인데 재계의 요구가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이익만을 고려한 것이라는 견해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건의내용의
수용이 대부분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러나 이미 밝힌대로 공장용지안에 있는 논, 밭, 임야등
법인명의로 취득이 불가능한 토지나 공장진입 사설도로, 그리고
공해공장으로서 인근 주민의 요청에 의해 취득한 토지등에 대해서는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