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25일 창원기계공고등 9개 국/공립공고부설 직업훈련원에서
직업훈련을 받는 청소년들에게는 6월부터 훈련기간동안 병역연기혜택을
주기로 했다.
공고부설 직업훈련원은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1년간
국비로 전문기술교육을 시켜 사회에 진출시키는 단기직업훈련과정으로
89년부터 설치, 운영해 오고 있다.
*** 훈련기간중 징병검사도 ***
그러나 대부분 군입대연령인 훈련생들이 지금까지는 병역연기를 받지
못해 훈련중 입영, 전문기술인으로 충분한 훈련을 받지 못하고 도중에
포기해야 하는 일이 많았다.
병역연기혜택 대상훈련원은 인천과 창원, 목포의 기계공고, 전주건설
공고, 천안, 옥천 경주, 영월, 부천공고등 9개 공고부설 직업훈련원으로
이들 직업훈련원에는 선반, 다듬질, 용접, 기계, 전자, 전기, 자동차수리
등 7개 훈련과정이 설치돼 있다.
훈련원생이 병역연기혜택을 받으려면 해당학교장이 발행하는 "훈련중"
사실증명서를 첨부, 징병검사대상자와 현역입영대상자는 본적지 시/구/
읍/면장에게, 방위소집 대상자는 거주지 시/구/읍/면장에게 연기원서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