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개를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기업이 공개요건미달로 공개를
못하게 됨에 따라 엄청난 세금을 물게 됐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공개기업에 대한 특례규정에 의거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기업이 공개좌절로 재평가차익에 대한 세금을 물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23일 증권감독원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도신산업이 100% 출자한
(주)도신정밀은 기업을 공개하기로 하고 지난 88년 자산재평가를 실시했으나
공개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증권감독원에 공개계획조차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신정밀은 자본금 7억8천만원의 전자부품 제조판매회사로 지난 88년 8월
1일자로 재평가를 실시, 10억2천7백만원의 재평가차익이 발생했다.
그러나 89년의 납입자본이익률이 겨우 4.3%에 머물러 "최근 사업연도의
납입자본이익률이 10%를 넘어야 한다"는 공개요건에 미달됐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도신정밀은 재평가차익 10억여원중 약 4억원을 세금으로 물러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은 도매물가지수 상승률에 관계없이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기업이 재평가일로부터 2년이내에 주식을 상장하지 않으면 임의
재평가로 간주, 재평가차익을 수익금으로 산입시켜 약 40%를 법인세금등으로
납부하도록 되어있으며 따라서 도신정밀의 경우는 오는 7월31일까지
상장돼야만 조세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신정밀이 이처럼 필요없이 엄청난 세금을 물게 된 것은 물타기증자등으로
실속을 차리겠다는 속셈아래 회사경영상태는 고려하지 않은채 공개계획을
세우고 서둘러 자산재평가부터 실시했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해 공개한 모기업 도신산업도 89회계연도에 적자를 기록함에
따라 공개주간사를 맡았던 쌍용투자증권이 오는 25일의 증권관리위원회에서
인수업무 중지등 제재조치를 받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