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노사분규 발생이 작년의 17%에 불과하고 한 자리수 임금인상타결
원칙이 지켜지고 있다는 노동부측의 통계는 사실과 맞지 않는다고 한국노총
(위원장 박종근)이 주장하고 나서 사실규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노총은 17일 배포된 기관지 "한국노총"(5월호)의 "90임투 중간점검" 제하
특집기사에서 지난달 23일 현재 노사분규가 84건이 발생, 작년 동기의 5백
9건에 비해 83% 감소했고 전체 7백1개 교섭 타결업체의 임금인상률도 평균
8.0%로서 작년(11.9%)의 절반정도에 미친다는 노동부의 발표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총은 자체 분규조사결과 조사업체의 76.2%가 작업거부등 사실상 파업
행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지난달 23일 현재 노총이 자체적으로
잠정 집계한 교섭타결 1백15개 업체의 올해 평균 임금인상률도 16.1%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 임금교섭 1-2개월 지연 인상지침도 무너져 ***
노총은 또 "연맹별 평균 임금인상률은 섬유 16.8%, 화학 16.2%, 금속 16.6%,
연합 15.6%, 기타 12.5%이고 지역별로는 노총 경기지역본부 산하가 16.8%로
나타나는등 정부와 사용자의 "한 자리수 임금인상''시도는 무너졌다''고 주장
했다.
이같은 노동부 발표와 노총집계가 차이가 나는 것은 <>노동부 자료는 임금
관리 특별사업체등 노조유무에 상관없이 대상기업을 선정, 사무/관리직을
포함한 전체근로자의 통상임금인상률을 집계한데 비해 노총은 노조가 있는
사업장(주로 생산직으로 일부가 사무직)을 대상으로 기본급을 조사했고 <>
일부 대기업에서 사실과 다른 사무관리직의 임금동결을 선언해 놓고 제재가
두려워 이를 그대로 노동부에 보고한 것을 정부가 그대로 믿고 있기
때문이라고 노총은 강조했다.
노총은 또 노동부의 발표처럼 전반적인 임금교섭은 순조로운 것이 아니라
예년보다 1-2개월씩 지연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하고 이는 정부가 한 자리수
임금인상지침을 어기는 업체에 대한 강력한 제재방침을 내세우는 바람에
노조측이 대를 기다리는데서 빚어지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