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는 18일 농어촌진흥공사 설립위원회를 구성했다.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지난 7일 공포됨에 따라 구성된
이 설립위원회는 이병기농림수산부차관을 위원장, 농림수산부 제1차관보를
부위원장으로 하여 경제기획원 심사평가국장, 재무부 국고국장, 농림수산부
농업구조정책국장 및 농어촌개발국장, 농업진흥공사, 재무부 국고국장,
농림수산부 농업구조정책국장 및 농어촌개발국장, 농업진흥공사 관리본부장
등 모두 7명으로 설치됐다.
이 위원회는 오는 5월말께 농어촌진흥공사를 설립한다는 목표아래 정관및
사규제정과 현재의 농업진흥공사의 인계에 따른 제반업무등 농어촌진흥공사의
설립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설립위는 이날 제1차회의를 열고 위원회 운영규정 등을 의결하는 한편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위원회에 설립사무국을 설치, 운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