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최근 일부 지상을 통해 국내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국제수지
악화에 따른 달러부족현상을 해소키위해 외국인투자금지및 제한업종을 대폭
축소할 방침으로 있다고 보도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14일 재무부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는 총999개업종중 209개업종에 대해
외국인투자를 금지또는 제한하고 있으나 이들 업종은 대부분 농림수산업과
서비스업등 경쟁력이 취약한 업종들로서 외국인투자규제완화를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 제한업종 경쟁력취약 여건안돼 **
특히 제조업부문의 경우에는 현재 97.5%까 개방돼 있는 만큼 투자규제로
인해 합작희망국내업체가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없으며 오히려 일부첨단
산업분야에 대해서는 자체기술개발을 지원키위해 외국인투자를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외국인투자가 금지되고 있는 업종은 보통작물생산업, 채소작물
생산업등 농림수산업, 담배제품제조업, 정기간행물발행업, 발전업,
유흥주점업, 전신전화업, 어음청산업, 저축기관등 51개업종이며 제한업종은
폭약및 꽃불제품제조업, 곡물등의 도소매업, 운송업, 예금은행, 증권업,
광고대행업, 변호사업, 골프장운영업등 158개업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