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행은 사업을 하고 있는 예금가입자가 최근 3개월간의 거래 평균잔액
범위내에서 언제든지 최고 5,000만원까지 자동 대출받을수 있는 "기업종합
통장을 개발,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4일 주택은행에 따르면 기업종합통장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이 보통예금이나 기업자유예금 계좌에 가입하면 거래를 들수 있는데
통장하나로 정기예금, 기업적금을 같이 거래할수 있고 주택부금, 당좌예금,
금전신탁의 월납입금과 대출원리금의 자동납부도 가능하여 중소사업자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되어있다.
*** 대출이율 연 10-12% 기업평가따라 차등 적용 ***
이종합통장을 이용하면 통장개설 3개월뒤부터 자동대출 자격을 받게 되며
대출한도는 5,000만원까지로 예금은 물론 종업원들이 가입하는 재형저축 신규
납입액, 법인신용카드(개인사업주인 경우 개인카드) 3개월간 이용실적,
6개월간 주택은행을 통해 납부한 공과금과 최근 1년간 월평균 수출입실적의
50% 상당금액등이 5,000만원 범위안에서의 개인별 대출한도를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자동대출의 약정기간은 1년까지이며 2닌이내에서 기한을 연장할수 있다.
또 대출이율은 연 10-12%로 기업체 종합평가표에 따라 금리를 차등
적용한다.